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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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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6조의2(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)
  •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• [본조신설 2016. 1. 1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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