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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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8조의7(위원의 해임 및 해촉)
  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    •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•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  •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.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 • [본조신설 2016. 1. 19.]
  • [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9로 이동 <2016. 1. 19.>]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