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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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8조의4(위원의 임명ㆍ위촉)
  •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  • 1. 소방기술사
    • 2.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
    • 3. 소방시설관리사
    • 4.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  • 5. 소방공무원 교육기관,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•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20. 3. 10.>
  •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,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  •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19.>
  • [본조신설 2015. 6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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