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52조의10(하자 등의 감정)
-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,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8. 11.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.
- [본조신설 2012. 12. 18.]
- [제52조의9에서 이동 <2020. 2. 4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