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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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2조(정기 관리단집회)
  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12. 18.>
  • [전문개정 2010. 3. 3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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