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7조의2(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)
-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(月借賃)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5. 17., 2013. 8. 13., 2016. 5. 29.>
- 1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- 2.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
- [전문개정 2008. 3. 2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