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50조(벌칙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 1. 7., 2016. 1. 27.>
- 1.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2. 삭제 <2017. 12. 26.>
- 3.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
- 4.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
- 5.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- 5의2.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- 6.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
- 7.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
- 8.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
- 9. 삭제 <2017. 12. 26.>
- 9의2. 삭제 <2017. 12. 26.>
- 10. 삭제 <2017. 12. 26.>
- 11.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
- [전문개정 2011. 8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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