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47조(수수료 등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- 1.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
- 2. 삭제 <2014. 12. 30.>
- 3. 삭제 <2014. 12. 30.>
- 4. 삭제 <2014. 12. 30.>
- 5.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
- 5의2.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
- 6.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
- 7.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
- 8.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
- 9.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
- 10.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
- 11.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
- 12.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
- 13.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
- 14.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
- 15.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
- 16.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
- 17.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
- 18.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
- [전문개정 2011. 8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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