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45조의2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-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,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,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ㆍ기술원 및 전문기관,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7. 12. 26.>
- [본조신설 2011. 8. 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