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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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45조(권한의 위임ㆍ위탁 등)
  • ①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•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    • 1.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
    • 2.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
    • 3.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
    • 3의2.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
    • 4. 제3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
    • 5.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
    • 6.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
  • ③ 소방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「소방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(이하 “안전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7. 12. 26.>
  • ④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•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,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7. 12. 26.>
  • 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>
    • 1.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
    • 2.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
    • 3.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
  • ⑦ 소방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7. 7. 26.>
  •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6. 1. 27.>
  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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