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44조(청문)
-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- 1.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
- 2.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
- 3.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
- 3의2.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
- 4.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
- 5.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
- [전문개정 2011. 8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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