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40조의2(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)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. 중앙행정기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[본조신설 2016. 1. 27.]
- [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<2016. 1. 27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