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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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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제4조의2(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)
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 8. 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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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소방시설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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