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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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8조(형식승인의 취소 등)
  •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    •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
    • 2.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
    •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
    • 4.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
    • 5. 삭제 <2014. 1. 7.>
    • 6. 삭제 <2014. 1. 7.>
    • 7.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
    • 8. 삭제 <2014. 1. 7.>
    • 9. 삭제 <2014. 1. 7.>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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