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33조의2(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)
-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,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, 점검실적,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[본조신설 2011. 8. 4.]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