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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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1조(등록사항의 변경신고)
  •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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