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

부동산위키
(소방시설법 제13조에서 넘어옴)

내용

제13조(방염성능의 검사)
  •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)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•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(試料)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4. 12. 30.>
  •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