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11조의2(소방기술심의위원회)
-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(이하 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 7. 26.>
- 1.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
- 2.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
- 3.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
- 4.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1.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
- 2.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[본조신설 2014. 12. 3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