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9조(소방특별조사의 방법)
-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1.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
- 2.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
- 3.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
- ②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18. 6. 26., 2021. 3. 30.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[전문개정 2012. 9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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