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7조의6(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)
-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(이하 “조사단”이라 한다)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7. 1. 26.>
-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1. 소방공무원
- 2.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
- 3.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[본조신설 2016. 1. 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