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6조의5(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
-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(이하 “세부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의 세부 집행계획
- 2.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- [본조신설 2016. 1. 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