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6조의4(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)
- ①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- 1.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2.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[본조신설 2016. 1. 1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