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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제39조의3(규제의 재검토)
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4. 7. 7., 2014. 11. 19., 2015. 1. 6., 2015. 6. 30., 2017. 1. 26., 2017. 7. 26., 2021. 3. 2.>
1. 제12조 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: 2015년 1월 1일
1의2.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: 2014년 1월 1일
2. 제15조의2 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: 2014년 1월 1일
2의2. 제15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: 2015년 1월 1일
2의3. 제15조의6 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: 2015년 1월 1일
2의4. 제17조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: 2015년 1월 1일
3. 제19조 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: 2014년 1월 1일
4. 제20조 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: 2014년 1월 1일
5. 삭제 <2015. 6. 30.>
5의2. 제22조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: 2015년 1월 1일
5의3. 제22조의2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: 2015년 1월 1일
5의4. 제23조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: 2015년 1월 1일
5의5. 제23조의2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: 2015년 1월 1일
6. 삭제 <2016. 12. 30.>
7. 삭제 <2016. 12. 30.>
8. 삭제 <2016. 12. 30.>
9. 삭제 <2021. 3. 2.>
[본조신설 2013. 12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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