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25조(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)
- 법 제21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. <개정 2021. 8. 24.>
- 1.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
- 2.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,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
- 3.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
- [전문개정 2012. 9. 1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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