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24조의2(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)
-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1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”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. <신설 2018. 6. 26.>
-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”이란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(발전원의 종류별로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8. 6. 26.>
- [본조신설 2017. 1. 26.]
- [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<2017. 1. 26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