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19조(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)
- 법 제1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1. 11. 23., 2012. 1. 31., 2013. 1. 9., 2015. 1. 6., 2019. 8. 6., 2021. 8. 24.>
- 1.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체력단련장,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
- 2.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
- 가. 문화 및 집회시설
- 나. 종교시설
- 다. 운동시설(수영장은 제외한다)
- 3. 의료시설
- 4.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
- 5. 노유자시설
- 6.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
- 7. 숙박시설
- 8.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
- 9. 다중이용업소
-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한다)
- [전문개정 2011. 4. 6.]
- [제목개정 2021. 8. 24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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