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15조의6(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)
-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. <개정 2018. 6. 26.>
- 1. 노유자(老幼者)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
- 2.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스프링클러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
- [전문개정 2015. 6. 30.]
- [제15조의5에서 이동 <2017. 1. 26.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