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15조의5(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)
-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“인화성(引火性)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8. 6. 26.>
- 1.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
- 2.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(火氣)를 취급하는 작업
- 3. 전열기구,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
- 4.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
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
-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(이하 “임시소방시설”이라 한다)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.
-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.
- [본조신설 2015. 1. 6.]
- [제15조의4에서 이동,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<2017. 1. 26.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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