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15조의3(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)
-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21. 8. 24.>
- 1.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. 다만,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“아파트등”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.
- 2.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
- 가. 5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
- 나.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한다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등은 제외한다)
- 3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
- 가.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
- 나.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
- [본조신설 2015. 6. 30.]
- [제목개정 2021. 8. 24.]
- [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<2015. 6. 30.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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