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
- 제11조(손실 보상)
-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(時價)로 보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6. 30., 2016. 1. 19.>
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(裁決)을 신청할 수 있다.
- [전문개정 2012. 9. 1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