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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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22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  •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0. 7. 31.>
  • [본조신설 2018. 10. 1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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