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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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8조(종중,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, 강제집행의 면탈(免脫)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7. 12.>
    • 1. 종중(宗中)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(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)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
    • 2.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
    • 3.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
  • [전문개정 2010. 3. 31.]
  • [제목개정 2013. 7. 12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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