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61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861조(인지의 취소)
  • 사기,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3. 31.>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