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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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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제44조(청문)
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. 7., 2014. 11. 19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1.
제28조
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
취소
및 정지
2.
제34조
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
3.
제38조
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
취소
및 제품검사 중지
3의2.
제39조의3
에 따른 성능인증의
취소
4.
제40조
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
취소
5.
제43조
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
[전문개정 2011. 8. 4.]
관련 판례
분류
:
소방시설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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