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
부동산위키
- 상위 문서: 양도소득세
연번 | 구 분 | 제외 이유 |
1 | 가정어린이집 | 육아시설 공급 장려 |
2 | 노인복지주택 |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|
3 |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|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|
4 |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|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 |
5 |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|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|
6 |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|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|
7 | 농어촌 주택 |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|
8 |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(재개발 구역 등 제외) |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,
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 필요 |
9 | 공공주택사업자(지방공사, LH 등)의 공공임대주택 |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|
10 |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
(Sale & Lease Back) |
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|
11 | 사원용 주택 | 기업활동에 필요 |
12 |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|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
※ 신축은 2.8% 적용(중과대상 아님) |
13 | 상속주택(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) |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
※ 상속은 2.8% 적용(중과대상 아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