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인 상속순위

부동산위키
순위 상속인 비고
1
  • 직계비속(자녀, 손자)
  • 배우자
항상 상속인이 됨
2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• 배우자
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
3
  • 형제, 자매
1,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
4
  • 4촌 이내 방계혈족
    (삼촌, 고모, 이모 등)
1, 2,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
  • 자식이 있는 경우 손자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. (자식이 없는 경우 손자가 자식의 순위인 1순위의 지위를 가진다.)
    • 손자만 있는 경우도 부모, 조모 및 그 이하 순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.
  • 부모가 있는 경우 조부모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. (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부모의 순위인 2순위의 지위를 가진다.)
    • 조부모만 있는 경우도 형제자매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.
  •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3촌이 있는 경우 4촌은 상속 대상이 아니다.
  • 양자가 있는 경우 양자도 자녀와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.
  • 양자가 망인이 된 경우
    • 일반입양인 경우,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.
    • 친양자 입양인 경우, 친부모는 상속 대상이 아니며 양부모만 부모의 순위를 가진다.
  •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망인의 자산은 국가에 귀속된다.

상속 비율[편집 | 원본 편집]

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.5이고 나머지는 1이다.

  • ex) 배우자와 자식 2명이 있는 경우
    • 배우자: 1.5 (1.5/3.5)
    • 자식1: 1 (1/3.5)
    • 자식2: 1 (1/3.5)
  • ex) 배우자가 있으나 자식이 없고 부모, 조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경우
    • 배우자: 1.5 (1.5/3.5)
    • 어머니: 1 (1/3.5)
    • 아버지: 1 (1/3.5)
  • ex) 배우자가 없고 자식 3명이 있는 경우
    • 자식1: 1 (1/3)
    • 자식2: 1 (1/3)
    • 자식3: 1 (1/3)

같이 보기[편집 | 원본 편집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