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6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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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69조(지상권의 등기사항)
  •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.
    • 1. 지상권설정의 목적
    • 2. 범위
    • 3. 존속기간
    • 4. 지료와 지급시기
    • 5. 「민법」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
    • 6.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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