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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3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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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36조(판결원본에의 기재)
  •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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