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
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.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!

민사집행법 제279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279조(가압류신청)
  •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    • 1. 청구채권의 표시,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
    • 2.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
  •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