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5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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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257조(동산인도청구의 집행)
  •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