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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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12조(송달ㆍ통지의 생략)
  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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