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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953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953조(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)
  •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3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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