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
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.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!

민법 제930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930조(후견인의 수와 자격)
  •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(數)는 한 명으로 한다.
  •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3. 7.]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