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0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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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907조(파양 청구권의 소멸)
  •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,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.
  • [전문개정 2012. 2. 1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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