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
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.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!

민법 제887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887조(입양 취소 청구권자)
  •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  • [전문개정 2012. 2. 10.]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