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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882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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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882조의2(입양의 효력)
  •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.
  •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12. 2. 1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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