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80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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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802조(성년후견과 약혼)
  •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11. 3. 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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