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가기
모든 계산기 화면에서 항상 보여집니다. 자주 사용하는 계산기를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.
모바일 앱도 출시되었습니다!

민법 제604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604조(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)
  •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,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제376조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