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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01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601조(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)
  •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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