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59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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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597조(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)
  •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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